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위산업에 참여할 중소기업들을 초대합니다

2025.01.20 방위사업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5일간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2025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 지원사업 통합설명회’(이하, 통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통합설명회에서는 2025년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계획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방산분야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의 폭을 넓혀 현재 방산분야에 참여중인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까지도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4개의 지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종합적인 설명회를 실시하며, 대전에서는 이틀에 걸쳐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별 상세 설명회와 컨설팅 부스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설명회는 방사청 주요 정책, 제도 및 사업 설명,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별 설명, 컨설팅 부스로 구성됩니다.

  첫째,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주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하여 방산물자 지정제도 운영, 부품공급망 지원, 원가제도 개선 등 방위산업 주요 정책과 절충교역 활용, 수출허가 및 심사 제도 등 방산수출 관련 기업의 관심사항을 설명하고, 2025년 공고 예정인 주요 방위력개선사업과 국방 R&D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둘째,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별 설명회를 통해서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방산혁신기업100 등 기술제품 개발 지원사업과 GVC 30*, 무기체계 개조개발, 유망 수출품목 발굴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벤처지원사업 등 지역 연계 사업과 인력양성 사업 등에 관한 올해 예산, 일정, 지원 방법 등 중소벤처기업이 지원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GVC(Global Value Chain) 30 :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제품 정보와 글로벌 기업 무기체계 등의 공급망 정보 분석을 통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이번 통합설명회의 마지막 개최지인 대전지역에서는 23, 24일 양일간 현장 컨설팅 부스를 운영합니다. 기간 중 대전에 방문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은 방산육성지원사업과 이차보전사업, 펀드 등에 대해 1:1로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도 부스를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통합설명회를 통해 국방 분야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알려드리려고 한다”며, “특히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중소기업들이 정부와 소통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서울 지역 설명회 참석 이후 21일부터 22일까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의 전담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포함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사업 수행 주관기업들을 방문해,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고 건의 사항 청취를 통해 부품국산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탄소중립 유망기업, 산업부·환경부·중기부가 함께 지원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