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 지원(1.21.화)

2025.01.21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 지원


- ’25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 검진 결과 항체 양성자 조기 진단을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C형간염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경우 비용 전액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어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되어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 지원대상은 56세(’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 (상급)종합·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치과·한의원 제외(붙임5. Q&A 7번 참고)

 **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또한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하여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하여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문

          2. C형간염 항체검사 건강검진 도입 안내

          3. 국내 C형간염 현황 및 특성

          4. C형간염 검사 체계

          5. C형간염 바로알기(Q&A)

          6.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발췌)

          7.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서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지역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방문(1.21.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