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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 개최 |
- 서울(2.11.)을 시작으로 부산(3.4.), 인천(4.2.)까지 3회에 걸쳐 진행 - 전략물자 등 국제 수출통제 제도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 오는 2월 4일까지 서울 설명회 참석 신청 마감, 부산과 인천은 추후 예정 |
□ 관세청과 산업부는 2월 11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3.4.)과 인천(4.2.)에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등의 국제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도 적극 파악할 계획이다.
< 전략물자 수출업계 설명회 일정 및 주요 내용 >
일자 | [1차] 2.11.(화) | [2차] 3.4.(화) [예정] | [3차] 4.2.(수) [예정] |
지역 | 서울 | 부산 | 인천 |
시간 | 14:00~15:30 | 14:00~15:30 | 14:00~15:30 |
장소 | 서울본부세관 대강당 | 부산본부세관 교육실 | 인천본부세관 대강당 |
주요 내용 | · 국내외 무역안보 동향 · 전략물자 등 무허가 수출 사례 소개 ·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 유의사항 · 수출통제 제도개선 사항 소개 ·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
□ 설명회는 수출관리에 애로가 있는 국내 업체나 관세사는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 설명회 참석 희망자를 사전 조사(~2.4.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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