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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2025.01.2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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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더 과감하고 신속히 걷어내겠습니다.


- 국민과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4대 분야 총 38건 발표



(지역여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및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제→신고제 전환,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요건 완화 등


(생활편의)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난자·정자 채취·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 확대 등


(사회적 약자)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의무고용률 산정 제외에 따른 불이익 개선 등


(반려동물) 펫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등



□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1.22)'에서 발표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과제(12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개발제한구역(GB)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주민 여가 증진

개발제한구역(GB)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아파트, 상가 등의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처분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을 토요일 16시까지 자율 연장

난자·정자 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기혼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을 확대(2개→17개)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여 의료 접근성 강화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의무고용률 산정 제외에 따른 불이익* 개선

* 의무고용률(민간 3.1%) 미달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건물 높이·층수 등 규제기준 적용 완화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 반려동물 보험DB 구축, 표준화된 진료정보 확대 등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ㅇ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한분 한분과 정성껏 소통하며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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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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