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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2025.01.22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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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 '25년도 상반기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 및 부처간 협업방안 논의

□ 통일부는 1월 22일(수) 오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부처 국·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o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부부처 간 북한인권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부처별 '25년도 상반기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처간의 효과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제17조(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또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장인 김 차관은, "국내외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고 통일미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 정책은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o 특히,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다각화하여 북한인권 생태계를 확장하고 북한인권 담론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유관부처 참석자들은 '25년도 상반기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회의」 등 개최시 여러 부처의 참여·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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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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