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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사육 금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등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육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 시행일('25.1.24.)부터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 기존 곰 사육 농가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또한,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이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 (시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인력)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한편,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하여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육곰 종식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야생생물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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