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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개통 보도자료

2025.01.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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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필요한 청년정책,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업그레이드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1월 24일 시범서비스 개시 -

- AI챗봇상담, 맞춤형 정책검색, 신청자격 자가진단 등 쌍방향 서비스 기반 마련 -



□ 국무조정실(실장 : 방기선)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youthcenter.go.kr)'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폭 개선하여, 1월 24일(금) 오전 9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 개선된 온통청년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정책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새로 도입된 'AI챗봇 서비스'는 청년에게 익숙한 대화 형식의 챗봇을 통해 지역이나 관심 분야 등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 사례1 : AI챗봇》


◈ 경기도에 사는 취업준비생인 A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검색했으나 무관한 정보가 너무 많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 A청년은 온통청년의 AI챗봇 '퓨봇'에게 "취업지원 정책을 알려줘"라고 문의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면접 지원사업" 등 유용한 정책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아,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었다.



ㅇ 두 번째로, 검색창을 통한 '맞춤형 정책 검색'으로도 청년이 미리 입력해둔 조건(관심 지역, 연 소득 등)을 반영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례2 : 맞춤형 정책검색 》


◈ 결혼을 앞둔 B청년은 예비신부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알고 싶었지만, 검색된 정책정보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 B청년은 온통청년에 가입하고, 관심 지역(서울)과 관심 분야(주거) 등 퍼스널 정보를 입력하자, "청년 행복주택", "서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공모" 등 자신에게 적합한 청년정책을 안내받아 필요한 정보를 찾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ㅇ 마지막으로, '신청자격 자가진단'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별도의 구비서류 발급 없이도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내 정보를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




《 사례3 : 신청자격 자가진단》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C 청년은 원하는 복지정책들을 찾았지만, 매번 복잡한 자격 조건을 일일이 대조하여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C 청년은 '온통청년'의 '신청자격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본인인증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찾아본 정책에 대한 신청 자격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었다.



□ 국무조정실은 시범 운영 기간('25.1.24~'25.2.20)동안 신속대응팀 운영, 오류찾기 이벤트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한 후 2025년 2월 21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마련되었지만, 청년정책 정보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어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ㅇ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온통청년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맞춤형 추천·알림 서비스 등 '온통청년'을 더욱 고도화하여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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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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