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번 주 내내 전국 강추위, 한랭질환 주의하세요!(2.4.화)

2025.02.04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번 주 내내 전국 강추위, 한랭질환 주의하세요!

- 한랭질환 감시 84.5%가 저체온증
- 급격한 기온 변화로 저체온증, 동상 등 주의 필요, 한파 시 야외활동 자제, 보온 유지 등 한랭질환 대비 건강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이 대표적 질환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정책정보 >  건강위해 > 기후변화 > 한파 > 감시체계 신고현황

【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개요】

 ㅇ 신고주체 :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514개)
 ㅇ 신고기간 : 12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까지
 ㅇ 신고대상 :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및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침족병 등
 ㅇ 신고체계 : 참여 응급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 → 관할 시·도 → 질병관리청
 ㅇ 결과환류 : 매일 16시 기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발생현황 게시

  현재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4.12.1.~'25.2.2.) 총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되었으며, 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이 84.5%이고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1.7%로 나타났다.

 전년도(324명)와 비교하여 현재까지 한랭질환자 발생은 233명으로 0.72%로 감소하였으나, 이번 주부터는 한낮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될 예정으로 한랭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뇌혈관 및 호흡기계 질환자 위험>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 상승, 혈액의 점성도 증가, 소변 양 증가로 탈수 유발 등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며, 호흡기계질환자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인해 기관지 수축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심뇌혈관 및 호흡기계 질환자 건강수칙>
  심뇌혈관질환자는 기저질환을 꾸준히 치료하고 매일 실내에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호흡기계질환자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감염 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주부터 한낮에도 영하권 날씨와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극심한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과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 한파 대비 건강수칙 >
 ▶ 외출 전
   - 날씨 정보(체감온도 등)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 외출 시
   -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로 따뜻하게 입습니다. 
   - 추운 날씨에 옷과 신발이 젖었을 때에는 신속히 마른 옷과 신발로 교체합니다. 

 ▶ 생활 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 실내 환경
   -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한파 관련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어르신과 어린이
   -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에 보온에 신경쓰세요.

 ▶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세요.

 ▶ 음주
   -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세요.

 ▶ 낙상(노인, 영유아,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자)
   - 빙판길,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지면, 계단을 피해 가급적 평지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합니다. 


<붙임>  1. '24~'25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2. 한랭질환 카드뉴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자료)정부는 조광료율의 추가 상향을 검토한 바 없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