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공군을 빛낸 단체…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선정"

2025.02.04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 공군을 빛낸 단체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선정"

 

- 공군 대천사격장, 태안 백화산·삭선리훈련장, 해운대 장산마을,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관련 집단민원 조정 해결로 공군 영공방위 및 국가안보 기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가 공군이 운영 및 관리하는 보령 대천사격장, 태안 백화산·삭선리훈련장, 부산 해운대 장산마을,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관련 집단민원을 조정 해결한 공로로 '2024년 공군을 빛낸 단체'로 선정되었다.

 

공군은 3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재로 '2024년 공군을 빛낸 인물과 단체 시상식'을 열고 전투력발전, 조직 운영 발전, 신지식 정보화, 희생과 봉사, 체육문화, 협력, 특별 등 7개 부문에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는데 협력 부문에서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가 공군을 빛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는 지난 20061221일 군사국방옴부즈만*으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국방, 군사, 보훈, 병무, 방위산업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약 27,727건을 처리하면서 4,864건을 인용하였으며 53회의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민관군(--) 갈등을 해결했다.

* 옴부즈만(Ombudsman)'조정자, 감시자'라는 뜻의 스웨덴어로서 국민권익위는 국방·보훈분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군 분야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국방옴부즈만을 구성하여 국방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시정권고·제도개선을 통해 국군장병·보훈가족과 관련 국민의 권익을 보호

특히 공군과 연관되는 집단 고충민원 해결사례로 울진 지역주민 7,606명이 '죽변비상활주로가 원전 인근에 위치하여 항공기 충돌위험이 있으니 비상활주로를 이전하거나 폐쇄해 달라'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울진비행장을 군() 비상활주로 대체시설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조정, 해결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원전 안전과 공군의 비행안전 및 작전 여건을 보장하게 하였고, 부산 해운대 장산마을 주민 138명이 신청한 '공군부대로 인한 주민 불편 해결 요구'는 마을진입로 노면 보수, 지뢰 제거, 임도개설 등의 조정, 합의로 주민들과 부대 간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였으며, 태안 주민 19,654명의 '백화산 및 삭선리훈련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대해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5년 후 완전 해제를 검토하기로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군내 유일한 지대공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보령 갓배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대천사격장 사격 소음피해'는 지난해 11월 사격장 완충공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과 주민 이주 희망 실태를 조사하고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조정, 해결 함으로써 군()이 무려 65년 만에 사격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사격훈련 여건을 보장받게 되어 국가안보를 든든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가 2024년 공군을 빛낸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 "아울러 국방부, ··공군, 해병대와 함께 국방 관련 집단민원에 신속히 대응·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국가안보가 든든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