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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평·사천·전주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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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평·사천·전주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본격 추진된다

- `25년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 전환 사업 통합공모 실시

- 스마트그린산단 대상 5개 사업에 74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DX) 및 저탄소 전환(GX)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를 202525()부터 2025317()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디지털 인프라 확대, 저탄소·고효율 혁신단지 구현을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21*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였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공통기본사업, 산단별특성화사업 등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다.

*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경북구미 광주첨단 전남여수 대구성서 울산미포 부산녹산 전북군산 충북청주 충남천안제3 경북포항 전남대불 대전 전남광양 신평장림 한국수출산업 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

이번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는 `24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 지정된 3곳의 산업단지(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저탄소 전환 관련 4개 공통기본사업과 전체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1개의 경쟁공모사업(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 2개 사업(330억원)이 진행되고, 저탄소 전환 분야에서는 공통기본사업*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사업/ TOC+사업*과 경쟁공모사업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사업 등 3개 사업(410억원)이 진행되어, 향후 사업기간(3~4)동안 총 74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TOC: Total Operating Center

<25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 공모>

분 야

사업명

대상단지

지원기간

산단별 지원액(연차별)

디지털 전환

스마트물류플랫폼

3

3

50억원 (10/30/10)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3

3

60억원 (20/20/20)

저탄소
전환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3

3

20억원 (6/7/7)

스마트에너지플랫폼 TOC+

3

3

150억원 (42/39/69)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분산에너지 촉진사업)

1

4

200억원 (20/90/70/20)


스마트물류플랫폼사업은 산단 내 물류센터에 자율이동장비 등을 도입하고물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디지털 교육과정과 관련 자격증 과정(데이터 분석기사 등)을 추가하여 제조혁신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TOC+사업은 기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넘어, 다양한 센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실증사업장을 선정하고, 탄소배출정보를 측정·기록·검증하는 통합운영센터(TOC+)를 구축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 EU 생산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수입품에 부과 (철강, 시멘트 등 5대업종)

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사업(분산에너지 촉진사업)은 대상 산단 내의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20MW 이상을 구축하고, 분산에너지원(폐열, 소형풍력, SMR) 추가 설치할 예정이. 또한 산단 내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에너지 사업자가 산단 내 입주기업과 직접거래하도록 지원한다.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단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입주기업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첨단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입주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고공모 사업 주요내용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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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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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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