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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2025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2025.02.0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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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년 2025년 공 사유림 매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에서 총 200ha의 산림 매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국유림 인근에 위치하여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가 매수대상이다.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되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 산림관련법에 의해 지정된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매수대상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매수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 등이다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 에 게시된 "(구미국유림관리소) 2025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 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 매수로 탄소흡수원 확보로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유림 경영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하며 "산림관련법령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거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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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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