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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화재안전조사
소장자료 반출·관람객 대피훈련도 실시
-문화재 보호및 관람객 안전 확보…오는28일까지 전국536개소 화재안전조사
-국보,보물 소장 박물․미술관,문화재 관련 부처·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 점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4일부터 이달28일까지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53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1일 서울 용산구 국립 한글박물관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화재 등 기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추진근거:화재,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7호)
조사 대상은 전국 국·공립 박물관450개소,국·공립 미술관86개소 등 총53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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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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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통계(`23.12.3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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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전국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단에서 실시하며 특히,국보와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 문화재 관련 부서와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주요 점검사항은▲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피난계획 수립 및 소방훈련 실시여부▲유사시 소방차량 접근성▲방화구획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상태 등이다.
아울러,각 시도 소방본부는 종합적인 안전 조사와 함께 각 대상별 여건에 맞는 화재안전 컨설팅과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화재 등 재난발생에 대비해 소장 전시물을 반출하는 합동훈련과 가스계소화설비*방출에 따른 관람객 비상 대피교육과 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박물관과 미술관을 찾는 이용객 및 관람객의 안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분들께서도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습관을 익혀두고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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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소방령 |
박홍수 |
(044-205-7452) |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강선욱 |
(044-205-7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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