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태열 장관,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및 억류자 가족 면담

2025.02.05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수) 오후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북한 내 억류자 가족*을 접견하였다.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장 ▴국군포로가족회 손명화 대표 ▴김정삼(北 억류 김정욱 선교사의 형) ▴최진영(北 억류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조 장관은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이 보편적인 인류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하였다. 조 장관은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북한인권 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총회 시 공개 증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와 11월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속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특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우리 국민 보호 책무 이행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 : 접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강희업 대광위원장, "광역교통 문제, 신기술로 해결해 나갈 것"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