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쿠킹로봇' 등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이 인정된다. 그 밖에 애완동물 건강식품 유사군 코드 변경 등 상품의 거래실정을 반영한 상품심사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개선 등>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형식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관이 실제 권리범위를 분석하여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차량의 내부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출원인의 이해를 높인다.
디자인 출원 절차 등을 다루는 국제조약인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 '24.11월 채택)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진다.
* 국가마다 상이한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권리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 절차법에 관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가입 상태이다.
** 조약 주요 내용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간 기산점(출원일 → 우선일) 변경, 우선권 주장의 추가요건 완화, 권리회복(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 인정 시) 등 기한 미준수시 구제, 권리회복(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 인정 시) 등이 있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출원인· 대리인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정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별도 신청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5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83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