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사업장,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 실태조사 실시

-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법사항 74개소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29에 근거하여 실태조사(`24.10~11)를 실시하였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 `24. 10. 14() 11. 29() / 7주간

(조사대상) 전기설비 사업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장 등 총 740개소*(표본선정)

* 국민신문고 민원, 지자체·전기안전공사·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조사기관) 공무원(중앙·지자체), 전기안전공사, 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 합동조사단 편성

(조사내용) 기안전관리법령 및 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실태 전반 / 표본·현장조사


이번 실태조사는 민원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되는 740개소를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그 중 358개소(48.4%)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된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시행하였다.

한편, 일부 전기설비 사업장 및 위탁·대행사업자 등 74개소(10%)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국민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 위법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을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하여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하며, "러한 실태조사로 전기안전관리자,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의 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국무1차장 주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TF 점검회의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05:17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수시모집 장애' 최종 354명 구제…경쟁률 조회 후 접수 3건은 취소 권고 NEW
  3.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단계상승 3
  4. 산업부, 중앙아 5국과 양·다자 MOU 9건…민간 분야선 116건 체결 NEW
  5. 누리호 5차 발사(10.7.), 국내 최초 군집위성 시대 열다 단계하락 3
  6.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