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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 맛집·멋집은 내가 키운다, 우리동네 대중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 참여 소상공인 모집

-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이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고, 상품 및 쿠폰 등을 제공받는 동네자금조달(펀딩) 모집…1,550여개사 지원

- 소상공인의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조달, 홍보와 고객 확보까지 가능

2025.02.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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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10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우리동네 대중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현물 상품쿠폰·할인권 등(리워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유인책(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운영 구조 >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 투·융자, 단골형성

이자+메뉴쿠폰
유망 소상공인
•우리동네 소상공인에게 투자
 
•현금 투자수익 + 현물(빵, 커피 등) 보상
•합리적 자금조달
 
•홍보 및 고객 확보로 경영향상
우리동네 대중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① 대출형, ② 증권형, ③ 후원형으로 구분된다. 5개 주관기관*을 통해 대출형 1,000개사, 증권형 100개사, 후원형 450개사 등 총 1550여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대출형) ㈜비플러스, 윙크스톤파트너스 / (후원형) 해피빈, 와디즈주식회사 / (증권·후원형) 오마이컴퍼니
 
① 대출형은 지역 주민, 인근 직장인 등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자, 현물 보상(리워드)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② 증권형의 경우 일반 시민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에게 지분, 배당 등을 지급한다. ③ 후원형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자에게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리워드)를 지급한다.
 
우리동네 대중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 참여를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사업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자금조달(펀딩)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형과 증권형은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 후원형은 고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홍보 효과를 얻고 고객을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달(펀딩) 외에도 일정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권형 동네자금조달(펀딩)'도 진행한다. 상권형 동네자금조달(펀딩)은 대출형 대중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의 한 형태로, 같은 지역 내 3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참여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협력 홍보(마케팅)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우리동네 대중(크라우드) 자금조달(펀딩) 유형>
 
유 형 자금모집방식 보상방식 주요활용
금융 대출형 대출계약 체결 유상(원리금) 개인/법인의 자금조달(대출)
  상권형 상권의 자금조달(대출)
증권형 증권발행
(주식/채권)
유상(배당, 원리금 등) 창업 7년이내 주식회사 등의 자금조달(증권발행)
비금융 후원형 후원금·기부금 납입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제품/서비스 등) 문화예술, 복지, 대중캠페인,
제품/서비스의 판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우리동네 대중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동네 주민이 내 단골 맛집, 카페 등에 자금조달(펀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과 함께 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0일(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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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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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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