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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 국민 피해구제에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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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 국민 피해구제에 큰 역할

- '24년 개인정보 분쟁사건 21% 증가(666건→806건), 조정성립율 78.5%

- '25년은 개인정보 취약계층 피해구제 강화, 기관 간 협업 확대에 중점 둘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월 10일(월) 오후 제55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25년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 '24년 운영 주요 실적과 '25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24년 분쟁조정 주요 내용 》


  ㅇ 전년 대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조정성립율, 손해배상금 증가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21.0%p(666건→80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신청 건수 증가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제도


  **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와 함께 조정성립율은 78.5%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하였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 지급 건은 일부 감소했으나 평균 지급액은 57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지급액인 28만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ㅇ [침해 유형별]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최다,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2배 이상 증가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10건, 26.1%), ②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 18.4%), ③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각 125건, 15.5%)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28건→62건)로 인한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통지 시 분쟁조정 절차 안내를 추가한 것이 실제 분쟁조정 사건 증가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ㅇ [피신청기관 유형별] 정보통신업 최다, 공공기관, 금융·보험업 대상 많이 증가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7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사건이 26%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 인식이 증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일상생활 속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 '25년 분쟁조정 중점 추진방향 》


  또한 이날 회의에서 분쟁조정위는 ▲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25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였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이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이경화(02-2100-314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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