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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이 열린다

2025.02.11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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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이 열린다
- △자산형성 기회확대 △교육지원 나이제한 폐지 등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2.11.)

□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

* 의견수렴(입법예고 11.11.~12.10.)과 국무회의 심의·의결(2.5.)을 거쳐 2.11. 공포·시행

o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입 가능한 미래행복통장 】

□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 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왔다.

o 그러나, 상당수 탈북민이(약 3천여 명)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 나이에 상관없이 탈북민 누구에게나 대학교육을 위한 학비지원 가능 】

□ 종래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
o 이로 인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교육 시기를 놓친 탈북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35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 대한민국 대학진학률은 76.2%('23년)인데 반해, 탈북민 재북학력은 고졸이하가 79%

o 또한,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폐지하여, 입국 초기에 고교 학력인정을 미리 받아놓고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참고 : 입법예고기간 북한이탈주민 의견수렴

□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탈북민들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기존 규제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내용을 이루었으며, 몇 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탈북민 김OO (30대 직장인) ●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 취업시기가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어져 미래행복통장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기회가 닿질 않았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저에게도 가입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직 후 인연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탈북민 채OO (30대 구직활동중) ● 대한민국에 입국 후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신분이었으며 학업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보니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 지금은 열심히 구직활동 중인데 취업과 목돈마련의 기쁨이 함께 저에게 온다면 가족을 두고 홀로 대한민국을 향했던 그날의 제 선택을 북에 있는 가족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탈북민 이OO (40대 사이버대 재학중) ● 한국에 와서, 생업을 이어가다, 아이를 낳고 사이버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입학시기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고, 학력인정 심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 교육지원 대상자 나이제한이 폐지되고, 학력인정을 받은 뒤 언제든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니, 많은 탈북민들한테 배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향후 계획】

□ 통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오늘(2.11.)부터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인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도 정비하여 발령한다. 아울러, 전국 하나센터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개선된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o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된 교육지원('24.10.22. 법개정)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교육지원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절차 등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붙임 : 1.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2. 미래행복통장 및 교육지원 주요내용
3. 자주 묻는 질문(FAQ)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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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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