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관원에서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농산물 안전성검사 받으세요

2025.02.11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산 신선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식품안전검사 실험실 등록 갱신 협의를 지난 1월 말 완료하여 대() 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로 딸기, 포도 등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검역청(IQA)에서 지정한 식품안전검사 실험실을 사전에 등록한 후 해당 실험실에서 발급한 안전성검사 성적서 제출이 필수 조건이다.

 

  그 동안 농관원 시험연구소, 경기지원 및 민간 3개 검사기관이 실험실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20246월부터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농관원 시험연구소, 경기지원, 경남지원(추가) 및 민간기관 2개소에 대한 갱신을 완료하였다.

 

  * (종전) 농관원(시험소, 경기), 민간기관3 (갱신) 농관원[시험소, 경기, 경남(추가)], 민간기관2

 

  농관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의 인정 획득, 수출농산물 분석방법 개발 및 분석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부터 분석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왔다.

 

  *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시험능력과 장비·시설을 종합 평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구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딸기는 프리미엄 유통매장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추세이다. 2024년에 전년 대비 16.9%가 증가한 406만 불로, 인도네시아 딸기 수입국 중 1위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 인니 딸기 수출 실적(출처: 농식품수출정보): ('22) 264만 불 ('23) 347 ('24) 406


  이번 실험실 등록 갱신에서 한국산 딸기 주산지인 진주 등에 인접한 농관원 경남지원 분석실이 추가됨으로써 딸기 수출 농업인에게 신속한 안전성 검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약, 중금속 등에 대해 무료로 안전성 분석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국내산 딸기가 인도네시아 내 수입 딸기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인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성 검사 실험실 등록 갱신과 농관원 경남지원 추가가 우리 수출 농업인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해외 안전관련 정보 수집, 안전성 검사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인도네시아 식품안전검사 실험실 등록 현황

     2. 인도네시아 마켓 한국산 신선농산물 판매현장(현장사진)

     3. 인도네시아 수출농산물 분석 실험실(현장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