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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한 사회 구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의 장' 열어
- 국민권익위, 220여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감사관 대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 개최
-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공무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투기·거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규율 등 논의
- 해양수산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우수 반부패정책 추진 사례도 공유
□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이 올해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협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오늘(14일)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등 99개 기관과 120개 공직유관단체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일선 현장의 기관과 공유하고, 각급 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건의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
□ 올해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먼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인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 2024 부패인식도조사(국민권익위, 2025.1월)에 따른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 (`23년) 49.5% (`24년) 51.8%
구체적으로는 ▲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기준 도입을 지원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 공직자 행동강령상 새로운 행위기준 신설 등을 통해 '간부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정비하며, ▲ 지난해 확인된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 하급 직원들이 사비로 국·과장 등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간부모시는 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행안부·인사혁신처, `24.11.), 중앙행정기관 6,570명(응답자의 10.1%), 지방자치단체 21,386명(23.9%)가 최근 1년 이내 경험
□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위해 ▲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거래 행위가 규율될 수 있도록 하고,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처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 ▲ 위원회 반부패 법률에 따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가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전면 개편한다.
□ 더불어 각급 기관과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 청년세대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각 대학의 반부패·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 교육·사범대학 청렴 교과목 의무 이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 공기업 등이 ESG가 강조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을 지원하고 협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공기업 등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예방·탐지·개선하도록 하는 시스템 및 활동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 의견은 국민권익위도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원활한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참석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사사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공직자의 공평무사한 마음 자세는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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