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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25.2.14(금) 오전 10시에 은행회관에서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2024~2028)」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 집단에너지 중장기 공급 계획, 공급 대상,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서는 2028년까지 공급 전망을, 지역난방은 총 446만 세대(2023년 378만 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4개(2023년 45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전체 주택 총수의 21.3%에 지역난방이 보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는 열에너지가 차지하는바 열에너지의 주력 공급원인 집단에너지도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은 "청정 열원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미활용열 활용을 위한 지역 지정 요건 신설, ▶청정 열원 로드맵 도출, ▶청정열원으로 생산된 집단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도입, ▶국가 열지도 고도화,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활용한 P2H(Power to Heat) 시범사업 추진, 저온 열 활용을 위한 히트펌프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와 지역난방의 탈탄소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산특구를 통해 집단에너지가 수용가에 "열과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분산형 에너지로써 역할을 촉진하는 방안도 반영되었다.
산업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통해, "저탄소", "고효율", "저비용" 열에너지 시스템으로 본격적인 전환을 시작하고, 제6차 계획기간 동안 총 45백만TOE의 에너지 절감과 92백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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