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대상자
· 공항만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유증상자 중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자 중 희망자
장 소
· 검역소(검역대 등)
검사항목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3종 등
검사방법
· 질병대응센터에서 유전자 검출 검사(PCR) 실시
검사비용
· 무료
검사결과 조치
· 검사 결과(AI, COVID-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음성 또는 양성에 대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본인에게 통보
·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확인서 요청시 검역소에서 통보. 의료기관 방문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가능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양성시보건소 통보 및 관리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이용 절차
2.「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FAQ
3.「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리플렛
4.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 확인서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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