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2025.02.17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 (해상 수출) 유럽연합 하락, 미 서부, 미 동부, 중국, 일본, 베트남 상승

- (해상 수입) 유럽연합, 중국 하락, 미 서부, 미 동부, 일본, 베트남 상승

- (항공 수입) 미국, 중국, 일본 하락, 유럽연합, 베트남 상승

 

 

해상 수출월대비 유럽연합(10.6%)하락, 미국 서부(6.8%), 미국 동부(8.0%), 중국(14.9%), 일본(18.7%), 베트남(9.2%)상승하였다.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컨테이너 2티이유(TEU)*' 당 운송비용** 평균

 

     * 2티이유(TEU)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할증료, 포워더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비용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7,439천원

6.8%

64.4%

미국 동부

7,798천원

8.0%

61.3%

유럽연합

5,337천원

-10.6%

30.1%

중국

872천원

14.9%

81.2%

일본

775천원

18.7%

25.0%

베트남

1,934천원

9.2%

205.1%

 

 

 

< 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

 

(원거리 항로) 전월대비 미 서부, 미 동부 상승, 유럽연합 하락*

* (미 서부) [24.12]: 6,968천원 [25.01]: 7,439천원, (미 동부) [24.12]: 7,221천원 [25.01]: 7,798천원,
(유럽연합) [24.12]: 5,968천원 [25.01]: 5,337천원

 

(근거리 항로) 전월대비 중국, 일본 상승, 베트남 3개월 연속 상승*

* (중국) [24.12]: 759천원 [25.01]: 872천원, (일본) [24.12]: 653천원 [25.01]: 775천원,
(베트남) [24.10]: 1,524천원 [25.01]: 1,934천원

 

□〔해상 수입전월대비 유럽연합(3.0%), 중국(2.6%)하락, 미국 서부(11.3%), 미국 동부(19.3%), 일본(3.3%), 베트남(5.2%)상승하였다.

 

 

대상국

해상 수입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2,588천원

11.3%

10.8%

미국 동부

2,038천원

19.3%

-5.6%

유럽연합

1,503천원

-3.0%

66.8%

중국

1,277천원

-2.6%

31.2%

일본

1,118천원

3.3%

3.9%

베트남

1,345천원

5.2%

101.3%

 

 

 

< 해상 수입 운송비용 현황 >

 

(원거리 항로) 전월대비 미 서부, 미 동부 상승, 유럽연합 2개월 연속 하락*

 

* (미 서부) [24.12]: 2,326천원 [25.01]: 2,588천원, (미 동부) [24.12]: 1,708천원 [25.01]: 2,038천원,
(유럽연합) [24.11]: 1,673천원 [25.01]: 1,503천원

 

(근거리 항로) 전월대비 중국 2개월 연속 하락, 일본, 베트남 상승*

 

* (중국) [24.11]: 1,371천원 [25.01]: 1,277천원, (일본) [24.12]: 1,082천원 [25.01]: 1,118천원,
(베트남) [24.12]: 1,278천원 [25.01]: 1,345천원

 

 

항공 수입전월대비 미국(1.9%), 중국(5.1%), 일본(0.2%)하락, 유럽연합(29.5%), 베트남(3.5%)상승하였다.

 

항공 수입 운송비용: 수입화물 'kg'당 운송비용 평균

 

대상국

항공 수입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5,273

-1.9%

-8.6%

유럽연합

6,516

29.5%

47.4%

중국

3,439

-5.1%

-2.2%

일본

1,920

-0.2%

-1.6%

베트남

4,924

3.5%

25.6%

 

 

 

 

< 항공 수입 운송비용 현황 >

 

(원거리 항로) 전월대비 미국 하락, 유럽연합 3개월 연속 상승*

 

* (미국) [24.12]: 5,376[25.01]: 5,273, (유럽연합) [24.10]: 4,372[25.01]: 6,516

 

(근거리 항로) 전월대비 중국 2개월 연속 하락, 일본 하락, 베트남 상승*

 

* (중국) [24.11]: 3,811[25.01]: 3,439, (일본) [24.12]: 1,925천원 [25.01]: 1,920,
(베트남) [24.12]: 4,757[25.01]: 4,924


<이하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이미라 차장,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산불재난 대응태세 현장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9. 07:47 기준

  1.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하락 1
  3. 더 저렴하고 넉넉해진 KTX로 전국 여행하세요 NEW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NEW
  5. [정책 바로보기] "국가보훈부 과오급금 관리체계 강화" 단계하락 2
  6.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