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방청, 오늘부터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유사사고 막는다

2025.02.18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5년간공사장 화재2,732작업 중 불티 주의



소방청,오늘부터 내달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최근5년간(`20~`24)전국 공사장 화재2,732용접·절단·연마 부주의 원인 최다


-부산 기장군 화재 유사사고 방지2.18.~3.17.(4주간)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공사장,완전한 소방시설 갖추지 않아 위험비상시 대피로 미리 숙지해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는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날 경우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날이 풀리며 겨우내 미뤄뒀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봄철에는 보다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최근5년간(20202024)공사장 화재는 총2732으로, 2020599, 2021559, 2022657, 2023516, 2024401건으로 연평균546건이 발생했다.

<최근5년간(2020~2024)공사장 화재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사망()

부상()

2,732

46

202

68,682,990

2020

599

39

50

18,860,277

2021

559

3

48

9,232,429

2022

657

3

36

22,939,463

2023

516

1

30

5,634,238

2024

401

0

38

12,016,583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인명피해는 사망46,부상202이었으며,재산피해는6868,29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부주의가2,049(75%)으로 가장 많았고,전기적요인351(12.8%),미상179(6.6%),기계적요인69(2.5%),화학적요인34(1.2%)이 뒤를 이었다.

<최근5년간(2020~2024)발화요인별 공사장 화재 현황>

연도

부주의

전기적

미상

기계적

화학적

기타

방화

가스누출

자연적

2,732

2,049

351

179

69

34

20

15

8

7

2020

599

470

70

40

6

4

5

3

0

1

2021

559

415

77

36

17

7

2

4

1

0

2022

657

504

81

38

18

6

4

3

3

0

2023

516

381

59

44

16

7

3

3

0

3

2024

401

279

64

21

12

10

6

2

4

3



부주의 화재2,049건의 세부 원인별로는용접·절단·연마가1,300(63.4%)로 가장 많았고,담배꽁초259(12.6%),기기(전기,기계)사용144(7.0%),불씨·불꽃·화원방치120(5.9%),가연물근접배치58(2.8%)순이었다.

<최근5년간(2020~2024)발화요인별 공사장 화재 현황>

연도

용접,절단,연마

담배

꽁초

기기

(전기,기계)사용

불씨,불꽃 화원

방치

가연물

근접

배치

쓰레기

소각

불장난

유류취급

음식물

조리

기타

2,049

1,300

259

144

120

58

29

5

5

3

126

신축

1,312

823

159

93

82

43

16

1

1

94

개축

153

107

12

12

10

3

2

1

6

증축

115

88

5

7

7

4

4

기타공사중

469

282

83

32

21

8

11

5

4

1

22

이러한 공사장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용접·절단·연마 작업 시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하고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 비치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한다.

,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하고,작업장 내 흡연할 경우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하고,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오늘(18)부터 내달17일까지4주간 전국 대형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하여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대상,우레탄 폼(단열재),합판(가벽)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화재발생 위험이 높은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그밖에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실시한다.

중점 조사 내용은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확보 여부,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확인,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실태,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을 위주로 조사한다.또한,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임시 소방시설로는소화기,간이소화 장치,비상경보 장치,간이 피난 유도선,가스누설경보기,방화포,비상조명등이 해당하며,미설치 시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학근

(044-205-7470)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소방령

이기열

(044-205-7474)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근식

(044-205-7452)

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강선욱

(044-205-7453)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콘텐츠·화장품·식품까지... 'K-산업' 수출 돕는 법령 비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