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인명피해는 사망46명,부상202명이었으며,재산피해는686억8,29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부주의가2,049건(75%)으로 가장 많았고,전기적요인351건(12.8%),미상179건(6.6%),기계적요인69건(2.5%),화학적요인34건(1.2%)이 뒤를 이었다.
<최근5년간(2020~2024)발화요인별 공사장 화재 현황>
연도
계
부주의
전기적
미상
기계적
화학적
기타
방화
가스누출
자연적
계
2,732
2,049
351
179
69
34
20
15
8
7
2020
599
470
70
40
6
4
5
3
0
1
2021
559
415
77
36
17
7
2
4
1
0
2022
657
504
81
38
18
6
4
3
3
0
2023
516
381
59
44
16
7
3
3
0
3
2024
401
279
64
21
12
10
6
2
4
3
부주의 화재2,049건의 세부 원인별로는용접·절단·연마가1,300건(63.4%)로 가장 많았고,담배꽁초259건(12.6%),기기(전기,기계)사용144건(7.0%),불씨·불꽃·화원방치120건(5.9%),가연물근접배치58건(2.8%)순이었다.
<최근5년간(2020~2024)발화요인별 공사장 화재 현황>
연도
계
용접,절단,연마
담배
꽁초
기기
(전기,기계)사용
불씨,불꽃 화원
방치
가연물
근접
배치
쓰레기
소각
불장난
유류취급
음식물
조리
기타
계
2,049
1,300
259
144
120
58
29
5
5
3
126
신축
1,312
823
159
93
82
43
16
1
1
94
개축
153
107
12
12
10
3
2
1
6
증축
115
88
5
7
7
4
4
기타공사중
469
282
83
32
21
8
11
5
4
1
22
이러한 공사장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용접·절단·연마 작업 시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하고▲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 비치▲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한다.
또,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하고,작업장 내 흡연할 경우▲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하고,▲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오늘(18일)부터 내달17일까지4주간 전국 대형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하여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대상,▲우레탄 폼(단열재),합판(가벽)등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화재발생 위험이 높은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그밖에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실시한다.
중점 조사 내용은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확보 여부,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확인,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실태,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등을 위주로 조사한다.또한,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임시 소방시설로는소화기,간이소화 장치,비상경보 장치,간이 피난 유도선,가스누설경보기,방화포,비상조명등이 해당하며,미설치 시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