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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 |
-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 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8개 증권사 '기관경고', 1개 증권사 '기관주의' |
금융위원회는 '25년 2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하였습니다.
*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에 대해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의결*하였으며,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 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월'
금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로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금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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