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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4일(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24일부터는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2024년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이 있었다. 다만, 2024년 11월 사업개선을 통해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하고,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하였다.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개선한 농외근로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아울러, 지난 1월 20일 추가로 확보한 4천5백억 원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2월 24일부터는 2024년 선정자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단, 2025년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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