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시장 흐름을 담다, 소비자가 반한 국산 난(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내 육성 난 평가회서 유망 품종, 계통 기호도 조사 

- 팔레놉시스… 꽃 배열 우수하고 입술꽃잎 큰 형태 반응 좋아

- 심비디움… 꽃 풍성한 절화용, 향기 나는 작은 분화용 주목

국산 난 시장은 앞으로 어떤 품종이 이끌게 될까?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월 10~14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최한 국내 육성 난 품종 평가회 기간 중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은 팔레놉시스, 심비디움 품종과 특징을 소개했다.

팔레놉시스는 꽃 배열이 균형 잡힌 품종과 입술꽃잎이 큰 빅립(Big-lip)* 화형이 인기를 끌었다. 심비디움은 꽃이 풍성한 절화용(자른꽃) 품종과 향기 나는 소형 분화가 좋은 평을 받았다.

*아래쪽 입술꽃잎이 큰 빅립 형태는 꽃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경향이 있고 꽃에 화려한 느낌을 더함

이번 평가회에는종묘 업체와 재배 농가, 유통 관계자,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 120여 명 참석해 팔레놉시스 23개 품종·계통, 심비디움 20개 품종·계통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팔레놉시스 품종 중에는 2023년 개발한 하얀색 대형 종 '설화'가 시장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됐다. '설화'는 큰 꽃이 10개 이상 균형감 있게 달리고, 꽃대도 굵고 튼튼하다. 

계통에서는 빅립 화형의 인기가 여전히 높았다. 크기가 작고 입술꽃잎이 큰 '원교F2-65' 계통은 꽃대 2대 발생 비율이 높고 하얀 바탕에 은은한 분홍빛 색감이 눈길을 끌었다. 계통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4.5점(5점 만점)을 받았다. 2017년 개발한 국산 대표 팔레놉시스 '러블리엔젤'도 빅립 형태이다. 

△심비디움 품종에서는 2023년 개발한 절화용 '연두랑'이 시장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얻었다. '연두랑'은 이름처럼 꽃 색이 연한 녹색 품종으로 꽃이 풍성하게 달려 절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계통에서는 소형 분화용이 주목받았다. '원교 F1-83' 계통은 꽃대가 동시에 많이 나오고 달콤한 향기가 나 소비자 선호도에서 4.2점으로 좋은 평을 받았다. 소형 종은 실내 공간에 들여놓기 좋고, 관리도 쉬워 꾸준히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회에서 수렴한 소비자와 재배 농가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품종을 지속해 개발하고, 국산 품종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호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계통은 품종화 작업을 거쳐 약 2년간 종묘 증식과 재배 과정을 거친 뒤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이영란 과장은 "평가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난은 선도 농가에 보급해 시장 반응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국내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품종을 개발해 국내 난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공식 제반회의 지원을 위한 협찬 업무협력약정(MOU) 체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4. 18:07 기준

  1.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순위동일
  2.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순위동일
  3.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단계상승 1
  5.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단계상승 1
  6.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