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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 보호,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
□ 법무부는 2024. 12. 31.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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