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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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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국-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보도자료(2.28. 조간)수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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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브리핑(2.27.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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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4일(월) 전문가 회의 및 2월 26일(수)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산발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2024.10.1.~2025.2.28.)을 3월 14일(금)까지 2주간 연장하여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1. 발생 상황 및 상황진단 |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35건이 발생하였다.
* 축종별 : 닭 19건(산란계 13,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6건(육용오리 14, 종오리 2)
** 지역별 : 전북 11건(부안 5, 김제 5, 군산 1), 충북 6건(음성 3, 진천 3), 경기 4건(여주 2, 김포 1, 화성 1), 전남 4건(강진, 영암, 담양, 함평), 충남 3건(당진, 서산, 청양), 경북 2건(영천, 구미), 경남 2건(창녕, 거창), 인천 1건(강화), 세종 1건, 강원 1건(동해)
이번 동절기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발생건수와 살처분 마릿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 (23/24시즌) 11호 발생, 85만수 살처분 → (24/25시즌) 51호, 932만수
우리나라는 이번 동절기 지난해(12월 3일)보다 35일 이른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10월 29일)하였고, 발생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14개 시군→21개 시군)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38건) 및 검출지역(9개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이 대체로 잘 관리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중수본은 2월 겨울 철새 서식이 지난달에 비해 증가*하였고, 최근에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으며, 과거 3월 이후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하였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 14일(금)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2월 철새 서식 조사결과(환경부) 146만수가 확인되어 전월(128만수) 대비 개체수가 14.3% 증가
** 2월 철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 총 4건(2.10 공주, 2.11 부여, 2.13 안성, 2.19 아산)
*** ('22년) 3월 1건, 4월 1건, ('23년) 3월 2건, 4월 4건, ('24년) 5월 1건
2. 방역조치 계획 |
중수본은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산발적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3월 14일(금)까지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며,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가동한다.
둘째, 기존에 발령되어 시행중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를 연장 조치하고,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 14일(금)까지 지속 추진한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3.4.~3.14.)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철새가 많은 하천과 축산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위험구간에 대해 집중 소독 주간(~3.14.)을 운영한다.
* 철새 이동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가금농장 진입로 등 2배 소독 강화(1일 1회→1일 2회 이상)
넷째,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내 산란계 농장(48호) 및 오리농장(28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지역 내 철새도래지 주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다섯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농장(204호)의 집중 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당초 2월 말에서 3월 14일(금)까지로 연장하고, 가금농장 경각심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집중 교육·홍보도 전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 출입차량 중복 출입을 파악하여 전용차량 또는 1일 1농장 방문, 소독 강화로 교차 오염 방지(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차량 모니터링 결과를 주 1회 관할 시도에 제공)
3. 당부사항 |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어서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3월 이후에도 철새가 북상하면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주요 방역대책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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