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시행(2024. 1. 27.) 됨에 따라 5인 이상 농사업장(농가) 스스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하게끔 유도하고, 안전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이후, 호남지역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농업안전보건포럼*'이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농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지원 및 기술·재정지원 사업 신청 안내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농업안전보건포럼: 농업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 정책(기술·재정지원 내실화를 위한 공동컨설팅 등 사후관리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등)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사업장 대표 스스로 정책을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영
농촌진흥청은 안전보건정보 및 산재보험·재정지원 사업 등을 홍보하고 농업 분야 중대재해 사례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안전보건포럼'을 운영하고, 협약기관과 표준 교안 공동개발 등을 추진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및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전문 상담(컨설팅),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 자료 지원, '농업안전보건포럼' 운영지원, 소규모(5인 이상) 농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독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사업장의 안전 활동 촉진 및 안전보건 실천 사례 발굴, 소규모 농사업장 대상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 정보 안내 등을 맡는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사업장 대표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 요인을 진단, 개선할 수 있는 예방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기점으로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 협력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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