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통위, '2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8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98곳의 '2023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시간 중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 환산시청점유율 = (일간신문 구독률×매체교환율/전체 텔레비전 방송 채널 시청률의 합)

주요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을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21.475%, ㈜문화방송 10.843%, ㈜에스비에스 7.476%, 한국교육방송공사 1.750%로 조사됐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와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조선방송 8.004%, 제이티비씨㈜ 6.424%, ㈜매일방송 3.976%, ㈜채널에이 3.974%, ㈜와이티엔 3.050%, ㈜연합뉴스티브이 3.007%로 산출됐다.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엔엠 9.989%, ㈜케이티스카이라이프 3.702%로 나타났다.

한편,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매체교환율*을 조사한 결과, '23년도에는 0.45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매체교환율 :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누리집(https://www.kcc.go.kr)과 방송통계포털(https://www.mediastat.or.kr)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1. 2023년도 TV?신문 간 매체교환율
2. 202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5. 00:22 기준

  1.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순위동일
  2.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순위동일
  3.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순위동일
  4.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NEW
  6.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 강화…위중한 정보 유출 '기관장에 책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