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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보건 협력의 미래 위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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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보건 협력의 미래 위한 논의 본격화

-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 주제로 

「APEC 2025 KOREA」 SOM1 보건실무그룹회의(HWG)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4일(화)부터 3월 6일(목) 3일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한국」 SOM(Senior Officials'Meeting, SOM) 산하의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보건실무그룹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 회원 경제* 대표단과 학계, 기업 및 민간 분야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하여, 「APEC 2025 한국」의 우선순위(priority)인 「연결」,「혁신」,「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개선 ▲보건 도전 극복을 통한 공동 번영을 중점 과제로 다루게 된다. 


  * 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미주: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 대양주 등: 호주,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이번 보건실무그룹회의는 1일 차 본회의와 환영 만찬, 2일 차 본회의, 3일 차 정책대화 및 환송 리셉션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는 각 회원경제 대표단과 기업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실질적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날은 「새로운 보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R&D 협력과 규제 조화」를 주제로 혁신적인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회원경제간 규제를 조화롭게 맞춰가기 위해 노력해온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세션 4). 또한,「팬데믹 대비 대응」을 위해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감시 데이터 공유,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한다(세션 5).


  아울러,「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디지털 헬스」를 주제로 의료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등 해결을 위한 디지털 의료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세션 6),「장애인 건강 증진을 통한 사회 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참여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세션 7).


  둘째 날에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을 위해 회원경제들의 효율적 자금 조달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세션 4),「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 상황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세션 5). 또한,「생애주기 예방 접종」을 주제로 예방접종의 가치 및 백신 도입의 경제성 평가,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다부문 협력 등을 다룰 예정이다(세션 6). 


   마지막으로, 셋째 날 마련된 정책대화에서는 「팬데믹을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를 주제로, 각 회원경제의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공유하고 국가공중보건기관(NPHA)*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앞으로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가차원의 공중보건 위기관리,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감시·대응 등 정책 수행기관으로 한국은 질병관리청이 해당 

  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인 만큼 디지털 헬스, 보건 위기 대응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이번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라면서, "10월로 예정된 정상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AELM)까지 회원경제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의 성과를 이끌어 내, 한국이 아태지역 내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APEC 보건실무그룹 회의 개요

        2.  일자별 세션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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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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