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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묘목시장, 실태조사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3월 4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 묘목시장인 충북 옥천, 세종, 경북 경산을 대상으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특히 올바른 품종명칭 사용, 묘목의 생산정보 등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 등록), 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제43조(품질표시) 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2024년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건수가 1,089건으로 2023년 440건보다 큰 폭(247%)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종자산업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 및 계도가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정기조사와 지속적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종자(묘목)의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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