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 월 50만 원씩 3년, 2255만 원 목돈(우대형)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추가 허용
10월 7일부터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시작합니다.
·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3년 만기 자유적립 + 정부 기여금 매칭
·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최고금리 연 7~8%
■ 대상연령: 19~34세
· 1991년 11월 17일생 ~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 제외(최대 6년)
·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유지 가능
■ 신청기간: 10월 7일 ~ 16일까지
·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10월 12일 ~ 16일: 전체 가입신청
■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소득·매출은 전년도 소득·매출액 기준 판단
·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가입 불가
·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소득자로 가입 가능
<맞벌이 2인 가구 중위소득>
· 200% 이하 → 250% 이하
· 150% 이하 → 200% 이하
■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형)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6%
·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12%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소기업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 인정
-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가입 신청일(2026년 10월~) 기준 전년도(20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추가 허용합니다.
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
②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③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 우대형 기여금을 12% → 15%로 상향하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입요건 관련 세부사항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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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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