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상청-한국야구위원회(KBO) 업무협약 체결

2025.03.07 기상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상청-한국야구위원회(KBO) 업무협약 체결

  • 상호협력을 통한 한국야구위원회 경기 운영 안정성 확보
  • 스포츠(야구) 기상 분야 활성화를 통한 기상정보의 중요성 효과적 전달 기대

 

기상청(청장 장동언)과 한국야구위원회(총재 허구연)는 3월 7일(금),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상청은 한국야구위원회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기상 관련 정책 자문을 지원하고, 한국야구위원회의 임직원과 경기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기상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상정보 활용 방법 및 기상정책에 관한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주요 행사에 기상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는"이번 협약은 기상정보의 유용성이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상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장동언 기상청장은"지난 2024년에는 곳곳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16차례 쏟아지고, 9월까지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는 등 모두가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있음을 체감한 한 해"였다며,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도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상황에서 경기를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배너 이미지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방사능으로부터 국민 보호할 방사선비상 대응 체계 강화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9. 10:37 기준

  1.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신청, 핵심만 빠르고 쉽게 NEW
  2. 설악산에 첫 단풍이?? 작년보다 4일 빨랐다! 순위동일
  3. 신뢰로 도약하는 AI 혁신 사회, 지금 함께합니다! NEW
  4. 내가 신고한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순위동일
  5.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내년 예산 반영 단계상승 1
  6. 뉴욕에서 멕시코로…한국 외교, 120년 인연을 미래로 잇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