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10일(월)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5. 3. 10.(월) 12:00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62해리 해상
A호
(중국 저인망어선)
98톤
8명
참조기 포획
금지체장 위반
'25. 3. 10.(월) 12:00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62해리 해상
B호
(중국 저인망어선)
98톤
8명
참조기 포획
금지체장 위반
* 포획 금지체장 : 참조기(15cm)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