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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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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
◈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추진
(연금형) 無(zero) 사업비 등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하여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서비스는 별도 이익없이 제휴비용(원가)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편익 강화
◈ 실무회의체(TF)를 통해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으로 '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준비된 보험사, 상품부터 순차 출시 목표 |
1. 추진배경 |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4.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여명이 증가하여 노후소득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중위소득 50%↓)은 39.2%('23년, 통계청)로 OECD 내 하위 수준이며,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이다.
* 노후적정 생활비(월 177만원) 대비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8만원('22년)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을 통해"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제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25.2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금일 보도자료)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 →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검토중)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중)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수 고령층의 주요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 하여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 분들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아울러,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자에게는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인다.
2.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조건 및 신청자격 |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 1)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2)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 납입기간 5년↑)되었으며 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또한 신청시점에 4)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9억원/추후 확정)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과거(90년대 중반~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동화 조건)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20년)으로 운영된다.
(신청자격)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따라 현재('24.12월말)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9만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9조원(보험사 취합통계)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유동화 방식(연금형, 서비스형)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 상품)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月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부분을 자동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無(zero) 사업비로 추가비용이 없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사례1) 40세 가입하여 매월 15.1만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하여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 |
유동화 개시 연령별 수령가능금액 비교 | <유동화 대상 보험계약(예정이율 7.5%)>
<20년 수령 70% 유동화시(예정이율 7.5%)>
| ||||||||||||||||||||||
1억원 보험금 70% 유동화(3,624만원 납입) | |||||||||||||||||||||||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20년 유동화시, 연령별·유동화 비율별 수령가능금액 예시(단위:만원)>
유동화 개시 | 60% | 70% | 90% | ||||||
총수령 | 월수령 | 비율※ | 총수령 | 월수령 | 비율 | 총수령 | 월수령 | 비율 | |
65세 | 3,745 | 월평균16 | 103% | 4,370 | 월평균18 | 121% | 5,618 | 월평균23 | 155% |
70세 | 4,189 | 17 | 116% | 4,887 | 20 | 135% | 6,283 | 26 | 173% |
75세 | 4,592 | 19 | 127% | 5,358 | 22 | 148% | 6,889 | 29 | 190% |
80세 | 4,940 | 21 | 136% | 5,763 | 24 | 159% | 7,410 | 31 | 204% |
※ 기 납입한 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월보험료 15.1만원, 총납입보험료 3,624만원)
연금형 유동화방안을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였을 때 장점은 다음과 같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며, 원리금 상환시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과 보험계약대출 비교>
구분 | 사망보험금 유동화 | 보험계약 대출 |
장점 | ·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음 ·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 없음 | · 언제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상환 가능 |
단점 | ·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불가 | · 추가적인 이자 부담 있음 · 상환의무 발생으로, 원리금 미상환시 |
(사례2) 소비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수령하는 동일 금액을(월평균 20만원, 총 4,487만원 수령) 보험계약대출*로 매월 20년 이용하는 경우
* 예정이율 7.5%, 계약대출이율 9%, 계약대출 대출원리금 미상환 가정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증가하는 추가 이자비용이 없고, 상환의무가 없으며,
☞ 보험계약대출은 약 4천만원의 이자비용 발생, 상환의무가 있으며, 20년 뒤에 미상환시 계약해지 |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연금전환 특약의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만 최근 출시된 계약 위주로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全 보험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全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종신형 선택이 가능하나, 유동화 계약은 정기형만 가능하다.
(서비스형 상품)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한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3)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예시
(통합 서비스형)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
(요양시설 특화형)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
(건강관리 특화형)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전담 간호사를 배정하여 투약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 |
특히,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형태(prototype)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범사업(test bed)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total)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4. 향후계획 |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하여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전-청약-가입후 全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한다.
* (가입전)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푸쉬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채널 운영
(청약) 보험계약 유지 및 유동화시 총수령액을 비교·설명 → 신청의사 자필 서명
(가입후)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및 부당한 사유 유동화시 부활청구권 보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win-win)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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