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식품 연구개발 유관 기관 간담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가 식품 연구개발 현안, 방향 등 논의

- 농업과 식품산업 간 기술적 연계 방안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올해 식품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식품 연구개발 유관 기관 간담회'를 3월 11일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장과 사조동아원, 농협식품R&D연구소, 삼정향료 등 민간 농식품 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국가 식품 연구개발 현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각 공공기관은 올해 식품 연구개발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식품 연구개발 기술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농업과 식품산업 간 기술적 연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말, 기존 농식품자원부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확대 개편하고, 본청에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연구 및 농식품 자원의 소재화 촉진 등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확대해 식품 산업체에 개방하고 국내 주요 농식품 자원 기능성분 정밀데이터 구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토착 발효미생물 기반 국산 종균 개발을 확대하고, 발효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기능성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식품 산업체와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 특화 맞춤 식품, 식물성 대체식품, 농식품 새활용(업사이클링) 등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을 활용해 민관협력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사체분석연구동, 슈퍼컴퓨팅센터, 표현체연구동 등 농촌진흥청 연구시설을 시찰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산업체 또는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 식품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할 계획이다. 특히 유관 기관과 정기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 연구 성과를 현장에 신속히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 식품산업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이다. 첨단 식품 기술 등 식품산업의 기술적 성장이 미래 농업의 지속성을 견인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농업과 식품산업이 유기적 협업체계를 갖춰 동반 성장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차장, KOICA 「개발협력참여전략설명회」 축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5. 02:12 기준

  1. 한·우즈벡,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 순위동일
  2. 한·우즈벡, 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순위동일
  3. 5년 만의 근로장려금 확대, 더 많은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NEW
  4. 한-중앙아 5개국 산업장관회의…산업·핵심광물 협의 첫 발 NEW
  5. 정부 "추석 연휴 쓰레기 수거 공백 없게"…특별관리대책 추진 NEW
  6.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