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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
- 2025년 3월 12일,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8개 중앙행정기관 및 6명의 손상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 중앙손상관리센터 위탁기관 선정안 및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 등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12일(수)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컬으며,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25.2.14.~'28.2.13.)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6명)과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관리청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손상예방・관리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손상예방·관리 사업 추진의 중심 역할 및 손상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통합 관리·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손상예방법 제12조 근거)
또한,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에 설치하여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손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핵심 정책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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