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경제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 중인 비상위험준비금의 한도 및 환입요건 정비
☞(기대효과)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본부담완화, 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여력 추가 확충
Ⅰ
추진배경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 K-ICS(이하 '新제도')가 '23년 도입되었다.
* 결산시점의 할인율, 손해율 등 최적가정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평가
新제도에서는 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등 기초가정 변동이 보험회사 재무구조 및 지급여력에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수·해지·대재해 등 신규 위험을도입하여 보험회사의 잠재리스크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그 수준도 강화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야하는 자본(요구자본)도 크게 증가하였다.
제도 전환으로 동일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후순위채 중도상환·보험종목 추가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통상150%)은 舊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같은 지급여력비율일 때 현행 제도에서의 건전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설정된 감독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였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24년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액은 8.7조원으로 전년(3.2조원) 대비 272%로 급증
반면,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예: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K-ICS 비율은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이 아니라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되어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적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新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 만에 기본자본 K-ICS 비율이 12.5%p 하락하는 등 자본의 質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은행권* 및 유럽,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은 일반-기본자본비율 모두를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 중에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K-ICS 제도 관련, 「기본자본 강화」와 「비율기준 합리화」라는 Two-track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은행권 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0%, 총자본비율 8.0%
우선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하여 자본의 質을 개선한다.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여 적극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舊제도와 K-ICS 비교, 他업권 사례를 보아**15%p 내외(10~20%p)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 경영실태평가(RAAS)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구간 적정성도 함께 검토
** (1) 금리 1%p 변동시 舊제도 대비 K-ICS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2) 은행권 보완자본 중도상환 기준(총자본비율 10.5%) K-ICS 준용시 131.25%
구체적인 비율은 실무 T/F 및 계량영향평가 등을 거쳐 '25.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연착륙을 적극 지원한다. 개선 추진시 K-ICS 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연계된 다른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기준도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기준['25년 K-ICS 비율 190% (150%+40%p) 이상일 경우 준비금 80% 적립]도 일관성 있게 재조정[예:'25년 K-ICS 비율 170%(130%+40%p) 이상일 경우 준비금 80% 적립]할 계획으로 향후납세·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
2.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IFRS17은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의 기준서로, 계리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新제도 도입 이후 IFRS17 안정화 로드맵('24.4월~), 보험개혁회의 회계제도반('24.5월~)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개별 사안*별로 대응함에 따라 회계·계리 이슈 관리·감독 관련 거버넌스의 체계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장기적인 계리가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24.5~12월)하였다.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23.6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율('24.11월) 등
연구용역 및 보험연구원 세미나(2.17일)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한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여 체계적·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 (1) 법규(세칙) : 평가기준 및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체계적으로 규정
(2) 가이드라인 : 법규(세칙) 해설서 및 이슈별 실무지침을 제시 (3) 실무표준 : 모범·부적정 사례 등 실무참고자료(계리자문위가칭 등 작성)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하여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리 감독·검사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IFRS17 기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한다.
* 질의해석 과정에 계리 실무표준을 작성하는 계리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3.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비상위험준비금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규모가 지속 증가('24.3Q 기준 12.2조원)하였다. K-ICS에서 대재해위험액* 등을 측정하는바 일부 이중규제 소지가 있고, 환입기준** 충족이 어려워 최근 준비금 활용사례가 없다.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해지면서 적정 배당·납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 자연재해, 대형사고에 따른 손실에 대한 위험액으로 가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출
**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 예정대비손해율(종목별 110%~140%) 초과 모두 충족必
이에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적립한도 및 환입요건을 개선한다. 최근 경험통계와 新제도에서의 신뢰수준 등을 고려한 적립한도 재산출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종목별(예: 화재, 보증 등) 한도가 10~100%p 조정되어 적립액이 약 1.6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하여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로써 비상위험준비금이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준비금 등 보험회사 자본의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기대효과
新제도(IFRS17·K-ICS)에 걸맞는 고도화된 자본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회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한다. 기본자본 의무 준수기준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고, 여타 규제 간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한다. 한편, 해약환급금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기본자본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선에서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Ⅳ
향후 계획 등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대해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자본수준 질적 제고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이라고 평했다.
최종안은 '25년 상반기 중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을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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