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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용승인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개정 시행
- 건축위원회 구성위원 확대(30명 이내 → 70명 이내)
- 건축사 대행 업무 대상 확대(허가대상 건축물 →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강화(연면적 5천㎡ → 1천㎡)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건축허가, 사용승인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하여 3월 1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된 건축기준은 2025년 3월 11일에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맞추어 새만금 사업지역 내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ㅇ 주요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을 건축분야에서 도시, 경관,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했다.
ㅇ 아울러,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의 대행 범위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축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
ㅇ 그 밖에도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 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 오욱연 정보민원담당관은 "이번 새만금사업 지역 내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고품격의 건축물 건립과 함께 소규모 건축물에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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