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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규제 원점 재검토 「공공조달 규제리셋」추진
- (1)760개 규정·지침, (2)MAS·우수제품 등 조달제도 전수조사 및 Zero-Base 혁파
- (3)기업·협회·수요기관 등 현장 요구사항도 모든 채널 통해 발굴·수용
- 규제리셋 TF 운영 및 민관합동 규제심사단 심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존치여부 심사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청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전태원 조달청 기획조정관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태원 조달청 기획조정관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공공조달 규제리셋」추진에 대한 브리핑 도중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연간 980억 수준의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올해는 이에 더하여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약 1만 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1)760여개 규정·지침(1만 6,600개 조항), (2)주요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3)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협회·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및 주요제도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규제리셋 TF를 3월 12일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리셋 TF는 주요 핵심규정(MAS·우수제품·혁신제품·IT계약·시설공사계약 등)부터 시작해 일반규정·지침까지 760개 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규제 타당성·적정성을 검증한다.
규제의 존치 여부는 수요자·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조달청장)에서 최종 심사하며, 조달청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완화' 또는 '폐지'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존치' 결정된 규제 역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상시 리셋 체계도 마련한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전수 조사를 통해 핵심·일반제도, 지침 등에 내재된 규제를 식별
760개 규정(약 1만 6,600개 조항) 전체를 조항 단위로 구분하고, 규제 여부를 빠짐없이 식별함으로써 조항 단위에 숨어 있는 규제까지 원점 재검토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내실 있게 검토
규제리셋 TF 검토 및 담당부서 검토를 병행한다. 핵심 제도는 검토 단계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한편, 최종 결정은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외부위원 10인)에 맡겨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 별도 운영으로 수요자 요구를 적극 수용
현장 방문, 업계·협회 등 간담회, 각종 민원 및 국민제안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하여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한다.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상시 규제리셋 체계를 마련
조항호 단위로 규제 특성에 따른 코드를 부여해 DB로 관리하고, 자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존치'로 최종 결정된 규제라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금년도 조달청의 정책방향인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의 '시즌2'와 'Back to the Basic'의 '시즌 2'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며,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더 낮추는 '민생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규제리셋'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정민 서기관(042-724-718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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