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 넘어 질적 경쟁력 확보한다!

2025.03.13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 넘어 질적 경쟁력 확보한다!

 

- 특허청,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성과 분석결과 발표 -
- 해외특허출원 연평균 7.2%↑,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계약 연평균 3.9%↑-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부 연구개발(R&D) 해외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붙임 1]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분석평가시스템으로, 공개된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특허의 계량화된 질적 가치를 산출하여 평가

** SMART5 우수특허(상위 3등급(23%)) 평가비율 : ('23) 4.5% → ('24) 7.1%

 

<특허 기반 창업, 일반 창업 대비 3.6배 많아>

 

또한,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는 창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169건) 대비 4.5배 증가했다. 특히 특허가 창출된 연구개발 과제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특허가 없는 과제보다 3.6배 높아,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에게 특허권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붙임 2]

 

<대학 공공연의 특허 활용 증가...해외 특허가 기술료 수익 확대 견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계약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으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3.9%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술이전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해외 기술이전 계약도 21건으로 집계됐다. [붙임 3-1]

 

특히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경우, 기술이전 계약에서 1억원 이상 계약이 체결되는 비율이 48.8%에 달했으며, 국내 특허만 보유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8.9%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특허 확보가 기술이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붙임 3-2]

* 국내·해외특허 포함 기술이전 계약 중 1억원 이상 계약 비율: 209건 중 102건(48.8%)

국내특허만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 중 1억원 이상 계약 비율: 2,986건 중 266건(8.9%)

(무상이전,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건 제외)

 

<표준특허 확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특허(3,541건) 중 정부 R&D 표준특허 비중은 46.1%(1,634건)에 달하며, 이는 정부 R&D가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붙임 4]

 

표준특허는 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이 크지만, 일단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정부 연구개발( R&D) 표준특허 기반 기술이전 계약 69건 중 10억원 이상 계약 10건에서 총 286.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R&D 표준특허(2006~2023년)로부터 발생한 기술이전 계약 중 무상이전 및 특허풀 등재를 제외한 총 69건의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성과 분석은 연구개발 부처의 R&D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면서, "정부 R&D 특허성과가 실제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정부 R&D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기술이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특허·해외 특허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0. 12:57 기준

  1.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순위동일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2
  3. 더 저렴하고 넉넉해진 KTX로 전국 여행하세요 단계상승 3
  4.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NEW
  5.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NEW
  6.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