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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분식회계 행위 엄정하게 처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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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분식회계 행위 엄정하게 처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24.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 국회 논의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벌금 상한액(2~10억원)을 규정한 여러 법안 중 가장 높은 10억원으로 결정


  '25.3.13일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비하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4.7.18. 선고 2022헌가6).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였다.


< 벌금 상한액(10억원) 결정 배경 >


  벌금 상한액을 규정한 여러 법안(2억원~10억원)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를 병합심사하였다. 정무위원회 논의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처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결정하였고,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분식회계의 양태나 죄질 등에 따라 10억원 내에서 구체적 양형 가능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법률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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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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