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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
- 최근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위한 컨설팅, 설비 지원 등 관련 사업 중점 안내 |
정부는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 (잠정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5, 9월), 심화 설명회(7, 10, 12월)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되었다.
* 인증서 구매 관련 요건 완화, 연간 수입 50톤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등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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