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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 개정, 4월 중 배터리교환형 공모
▷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강화, 충전속도 빠른 차량 우대 등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므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셋째,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그간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 충전속도가 3kW 이상인 차량(배터리용량 2~5kW 고려시 1~2시간 내 충전 가능)
**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열화정보(SOH) 및 온도를 파악하여 적정 유지·관리 유도
마지막으로,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하도록 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하여 예측 및 대비가 쉽도록 했다.
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함께 게재되어 있는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4월 중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배터리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현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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