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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부터 고엽제후유증이 있었는데"…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판정하지 말아야!
- 중앙행심위,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등급판정은 해당 질병의 경과와 판정 당시 장애 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려야 한다고 결정
□ 오랜 기간 앓아온 고엽제후유증임에도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에 근거해 해당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1~7급으로 분류, 숫자가 낮을수록 부상 또는 질병의 장애 정도가 심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계통위축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
* 임상적으로 파킨슨 증상(손떨림·운동느려짐·자세 불안정 등)을 보이지만, 파킨슨병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고 다른 신경계통의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고엽제후유증'에 해당
□ 월남전 참전용사인 ㄱ씨는 2018년경부터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며 걷는 등 파킨슨 증상이 시작돼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하다가 2020년에서야 희귀질환인 '다계통위축증'으로 진단받았다.
뒤늦게 원인 질환을 알았지만 진단 당시 ㄱ씨는 이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조차 곤란한 상태였다. 대부분을 자택에서 누워서 생활하던 ㄱ씨에게 2023년 6월경 '폐렴'이 발생했고, 응급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2023년 7월 사망했다.
ㄱ씨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은 ㄱ씨의 '다계통위축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했으나, 그 상이등급은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른 기저질환과 폐렴에 의한 와상상태(보행불가능)로 봐 '7급 4115호(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로 판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에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ㄱ씨가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때까지 '다계통위축증' 외에 이를 유발할 다른 질환은 없다고 봤다.
나아가, ㄱ씨 사망 전 촬영된 영상자료와 치료기록, 서면신체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ㄱ씨가 사망할 당시 '다계통 위축증'으로 인한 임상 증상이 양측에서 고도로 나타나고 중등도로 몸의 중심을 침범하였으며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기존 상이등급보다 높은 '4급 4111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봐 ㄱ씨의 '다계통 위축증'에 대해 '7급 4115호'로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 희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중앙행심위는 매 사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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