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얘들아 아침밥 먹자!"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위한 따뜻한 한 끼 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얘들아 아침밥 먹자!"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위한 따뜻한 한 끼 지원

 

- 엔에이치(NH)농협은행, 3억 원 기부로 4월 한 달 간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아침밥 지원

- 여성가족부,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일 경험 기회 제공 등 자립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엔에이치(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21()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3억 원 규모의 급식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갖는다.

이번 지원은 엔에이치농협은행이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대를 위해 기부금을 출연하고,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을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전달식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강태영 엔에이치농협은행장,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이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직접 아침밥을 배식하고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4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지원으로 기존에 급식을 제공(13) 중인 청소년복지시설*에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는 간식 꾸러미 추가로 제공.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성가족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169개소)은 다양한 가정 내 문제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한다.

- 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인상(40만 원50만 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2415~55%'250~20%), 훈련비 2백만 원('243백만 원'255백만 원)추가 지원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22개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사회 진입 등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올해는 지난해 신규로 도입된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 과정과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직업훈련비 1인당 최대 360만 원, 일 경험 운영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여전히 많다."라며,

"이번 엔에이치농협은행의 소중한 나눔이 청소년에게 든든한 격려가 되어 꿈을 펼쳐나가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태영 엔에이치농협은행장"이번 급식 후원으로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엔에이치농협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다양한 공헌 활동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366 통합지원단' 11개 지역으로 확대, 복합피해자 통합서비스 접근성 개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13:27 기준

  1.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순위동일
  2. 영상 첫 업무가 1,000억 압수품 관리? 순위동일
  3. 영상 그냥 속는 요즘 보이스피싱 단계상승 1
  4.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단계하락 1
  5.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