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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장, 신한울 2호기 현장 점검 |
- 신한울 2호기 최근 보고사건 점검 및 현장 안전상태 확인 -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현장 이행도 점검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한울 원자력발전소(경상북도 울진군 소재)를 방문하여, 신한울 2호기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과 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로 인한 수동정지 사건과 원자로 보조건물 내 방사선경보 발생 사건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대응 조치 및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현장 안전상태를 재확인하였다.
최 위원장은 "신한울 2호기에서 보고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건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9일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승인됨에 따라 이동형 사고 대응 설비의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다.
※ (사고관리계획서)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
최 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사고관리계획서가 기존의 비상대응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고관리계획서 현장 적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체계화하여 이행 훈련을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신한울 2호기 관련 보고사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원전 안전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15년 출범하였으며, '22년 6월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에 따라 법적 기구로 격상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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