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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장, 신한울 2호기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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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장, 신한울 2호기 현장 점검

- 신한울 2호기 최근 보고사건 점검 및 현장 안전상태 확인

-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현장 이행도 점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20일 한울 원자력발전소(경상북도 울진군 소재)를 방문하여, 신한울 2호기 안전관리 실태현장 점검하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과 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 인한 수동정지 사건원자로 보조건물 내 방사선경보 발생 사건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대응 조치 및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현장 안전상태재확인하였다.

 

최 위원장은 "신한울 2호기에서 보고사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건 원인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한울 1·2호기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승인됨에 따라 이동형 사고 대응 설비의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다.

 

(사고관리계획서)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 규정한 문

 

최 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사고관리계획서가 기존의 비상대응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고관리계획서 현장 적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체계화하여 이행 훈련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신한울 2호기 관련 보고사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원전 안전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하였다.

 

*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15년 출범하였으며, '226원자력안전소통법시행에 따라 법적 기구로 격상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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