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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사회, 2025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에 당신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2025.03.2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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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에 당신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 2025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개정()신청 접수426일까지

-수계,가스계,경보,피난구조,소화활동 등6개 분야41개 기준 대상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 제·개정을 위해오는426일까지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부터 개선된2025화재안전기술기준(NFTC)·개정()신청제도는잦은 제·개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개정 의견을1회 접수하도록 변경했고,신청서류의 충분한 보완기간을 제공하고자40일 간 접수를 진행한다.

< 2025화재안전기술기준(NFTC)·개정()신청 접수>

(접수기간) 2025. 3. 17.() 10:00 ~ 4. 26.() 18:00 (40일간)

(접수방법)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nftc.nfir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수계소화설비,가스계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 설비,소화활동설비,특정용도소방시설6개 분야41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분야

개수

기준

수계소화설비

1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화재조기진압,물분무,미분무,포소화,옥외소화전,상수도,소화수조 및 저수조

가스계소화설비

5

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 및 불활성기체,분말,고체에어로졸

경보설비

7

비상경보,비상방송,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누전경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화재알림설비

피난구조설비

4

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 및 유도표지,비상조명등

소화활동설비

6

제연설비,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

특정용도소방시설

8

소방시설 비상전원,도로터널,고층건축물,지하구,건설현장,전기저장시설,공동주택,창고시설

이번 접수는기존6개 분야, 41개 기준을 대상으로 신청받고,채택된 의견은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에 반영하여 화재 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국민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nftc.nfire.go.kr)에서회원가입,신청서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누리집 내[참여마당] - [코드 제·개정 제안]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게시판은 신청접수기간에만 활성화된다.)

신청서에는 해당기술기준의 제·개정()과 제·개정 사유,근거자료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신청 접수된 각 제·개정()에 대한 전문위원회 안건 회부 여부는 게시판 답변으로 통보된다.

,작성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신청자는신청 기간 내에 이를 완료해야 하며,기간 내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시 접수되지 않는다.

·개정()신청과 관련한 시스템 안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헬프데스크(070-4651-6959)또는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준센터(041-559-0589)로 문의하면된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국립소방연구원

책임자

실 장

한동훈

(041-559-0580)

소방정책연구실

담당자

연구사

오부열

(041-559-058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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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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